①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된다.
②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언론의 자유와는 달리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기본권 제한입법의 목적원리에 의한 제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요구된다.
③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 집회 내지 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폭력 등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는 헌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
④
관할 경찰관서장에 대하여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한 자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닌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⑤
야간에 이루어지는 옥외집회에 관하여 다른 옥외집회보다 상대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