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직무상 의무와 청렴의무 등 고도의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보장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 신분보장, 생활보장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②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는 한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다면 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의미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1973. 3. 12. 법률 제2594호로 개정된 것)에서 이를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을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일반 공상공무원의 경우 생활보조수당,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학자금지급 등의 혜택은 주어지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의 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군인·경찰상이공무원과 달리 연금 및 사망일시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서 나오는 의무의 하나를 규정한 것이지만, 위 법률조항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