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국가가 교육을 자의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교육재정의 법정주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의무취학 시기를 만 6세가 된 다음날 이후의 학년초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교육법(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은, 의무교육의 취학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하여 기준연령 미달이지만 지적으로 성숙한 아동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③
학원의 등록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와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학원의 등록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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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등학교의 입학을 제한하는 교육법시행령의 각 규정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고, 도시와 농어촌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며, 획일적인 제도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위 시행령에 상당히 마련되어 있어서 그 입법수단은 정당하므로, 이러한 규정은 학부모의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거나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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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치의 내용으로서 대학은 인사, 학사, 시설, 재정 등에 관한 사항들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