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로 헌법의 기본원리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구체적인 기본권을 침해당한 바 없는 국회의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②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직전에 원내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사전배포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과 소속정당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