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당선될 수 있다.
②
대통령선거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에서 결선투표를 한다.
③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잔여 임기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대통령은 외환과 내란의 죄 외의 범죄로 인하여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다.
⑤
대통령은 국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