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②
평등조항의 구체적 실현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3항은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보은적 견지에서 서훈의 등급에 따라 부가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1조 제3항에 위배된다.
③
시혜적 법률과 같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⑤
현행 헌법상 군인․경찰공무원 등의 국가배상권청구의 제한은 헌법 자체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