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심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②
제1심법원이 위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면 상급법원에 항고를 한다.
③
제1심판결을 받아보고 제2심법원에 항소한 후 제2심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④
제2심판결을 받아보고 대법원에 상고한 후 대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
⑤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그 법원에 식품위생법 제A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