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강제퇴직당하지 아니한다.
③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헌법 14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법관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③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