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영미법계에서 유래된 것으로 절차적 효력과 관계된 데 비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대륙법계에서 유래된 것으로 실체적 효력과 관계된다.
②
과태료처분을 받아 납부한 후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③
즉결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④
구속적부심사제도는 영미법상 인신보호영장제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헌법상 제도로 제헌헌법에 도입되었으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채택된 것은 아니었다.
⑤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