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헌법 8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헌법
8.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름)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형법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형벌규정에 대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문제된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에 대하여는 위임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무제한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므로 입법자가 형벌법규를 입법함에서 있어서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헌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②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③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 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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