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형법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형벌규정에 대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문제된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④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에 대하여는 위임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무제한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므로 입법자가 형벌법규를 입법함에서 있어서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