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②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어떤 개별적인 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개별 사건 법률금지의 원칙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특정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곧바로 위헌을 뜻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엄격 심사를 하여야 할 경우 중 하나로서, 헌법이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 또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의 경우를 들고 있다.
④
검사가 어느 고소 사건을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소홀히 하는 등 잘못 다룬 끝에 불기소처분 하였다면, 이는 검사가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 그 고소인을 차별 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또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법률조항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유공자 본인이 아닌 그 가족에 대한 부분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