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의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결정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한다.
②
직업의 자유는 국민의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③
법인도 직업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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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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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수행(종사)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선택(결정)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욱 폭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