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떠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국회의 입법부작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통치행위는 통치권자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청의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그것이 사실행위인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에 대하여 그 사건의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