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의 소추 의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③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④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그 정당의 대표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⑤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취소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