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이다.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③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탄핵심판사건에 관한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
④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 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