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는 생명권보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②
외국인도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현행헌법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의 단심제와 관련하여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④
국가에 의한 우생학적 단종시술은 현행헌법상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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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명에 관한 처분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헌법 21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우리 헌법에는 생명권보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생…… ② 외국인도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현행헌법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의 단심제와 관련하여 사형제도를 간접적…… ⑤ 자신의 생명에 관한 처분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