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결 이전의 절차에서는 물론 판결 자체와 판결형성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②
범죄의 혐의가 있어 기소된 자가 자신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③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
④
고문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⑤
신체의 구속을 당한 피의자의 변호인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