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제의 본질에 관하여는 국가성립 이전부터 지역주민이 보유하여 온 고유권능이라는 자치고유권설이 통설이다.
②
지역주민은 지방의회의 의원을 선출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와 군 및 구)의 관계는 상명하복관계이다.
④
자치입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조례와 지방의회가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이 있다.
⑤
조례에 의한 벌칙의 규정이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것이 되더라도 이는 헌법이 지방자치제를 보장하고 있는 데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헌법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