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의 개정은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의 파괴와 구별된다.
②
헌법개정안을 발의(제안)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다.
③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하는데, 이는 필수적 절차이다.
④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고된 헌법안을 의결하거나 수정의결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