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직무와 무관한 과실범의 경우까지 예외 없이 당연 퇴직시키게 하는 법규정은 공무담임권의 침해이다.
②
교육위원과 초․중등교원 간의 겸직을 금지한 법률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
③
선거법위반으로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6년간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침해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그 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선거 등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부당한 침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에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에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게 한 것은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