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급입법의 금지에 관한 헌법의 규정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에만 연관될 뿐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공소시효제도의 실질은 국가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형의 시효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적 성격이 있는 것이어서, 그 예외로서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는 특별히 법률로서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른 제도인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법률상 근거 없이 침해하는 것이 되며 나아가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주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소되고 처벌받는 결과도 생길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사건이 심판에 회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인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게 형벌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도 이중처벌로 볼 수 없다.
⑤
과태료는 형벌은 아니나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에 준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