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내용을 발언 직전에 원내 기자실에서 공표하는 행위는 직무상 발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대의적 의사표현행위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면책된다.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임기중에만 인정되므로, 임기중에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도 임기가 끝난 후에는 그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회기 중이라 함은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의 전(全)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휴회 중의 기간도 포함된다.
④
우리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보장하는 불체포특권은 범법행위를 행한 의원에 대한 국가의 소추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⑤
면책특권의 효력은 국회 내에서의 징계 등 책임 추궁에는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