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군사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은 대법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권만을 갖고 있을 뿐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자체를 갖고 있지는 않다.
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③
독일이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 규범통제만 인정하고 있다.
④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인 긴급명령․조약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사건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