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류판매업자나 주류중개업자에 대하여 매월 취급하는 희석식소주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이 소재하는 지역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
②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
③
치과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쳤지만 치과전문의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미비로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지 아니하고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게 하는 것
⑤
일반 미결수용자의 접견횟수를 매일 1회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군행형법시행령을 통하여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