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에 달한 국민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그 출생 당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③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모두 일정 금액을 기탁하여야 하나, 그 액수는 서로 다르다.
④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⑤
대통령선거에 관한 쟁송은 대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