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만 인정되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이 포함되나,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의 작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국민은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 자체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발인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제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이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