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문의 자유의 주체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고, 또한 외국인이나 대학 등 단체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서울대학교가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주체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
②
학문의 자유에는 연구와 강학의 자유, 연구결과발표의 자유 외에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발표하기 위한 집회․결사의 자유도 포함되고, 최광의의 의미로는 대학의 자치도 포함된다.
③
학문연구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④
대학에 있어서의 교수는 강학의 자유를 남용하여 헌법에 대한 충성의무를 위반한 채 헌법적대적인 의견을 발표할 수 없다.
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중학교의 국어교과서에 대한 국정교과서제도는 교과서라는 형태의 도서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독점하는 것으로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