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의사공개의 원칙은 국회 본회의에만 적용되고, 위원회의 회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야당의원들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법률안 심의 표결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③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현행 헌법은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예외이다.
④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