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상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란 있을 수 없다.
③
최소침해원칙에 따를 때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본권제한조치보다 완화된 수단이 있을 경우 언제나 위헌적 법률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기본권제한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고, 사법심사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개별적인 내용의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과잉금칙의 원칙을 위배하여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