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 유죄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할 수도 있다.
②
건축법에 의한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③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는 그 본질과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인 처분이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적용되어야 한다.
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처벌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