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하여 헌법은 형사피고인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인정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구금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정당성ㆍ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수용시설 안에서나 수사ㆍ재판과정에서의 착용은 정당하다고 선언하였다.
③
즉결심판에서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지 못한다.
④
음주측정요구는 불리한 진술강요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이유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