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경소송에도 민법상 불법행위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고에게 엄격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요구된다.
②
환경권 침해의 경우 환경오염으로 직접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만이 원고가 될 수 있다.
③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④
환경권은 물질적 공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소음, 진동 등으로부터의 보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상의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