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재외국민이나 해외거주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④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수대표제가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와 연결되면 소수당도 대표자를 낼 수 있게 되어 소수당에 유리하다.
⑤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회이므로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