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헌법 1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할…… 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