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
②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청구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