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헌법 11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헌법
11. 국회의 탄핵소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우리 헌법상 탄핵소추기관은 국회이지만 그 심판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발의가 된 공무원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헌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우리 헌법상 탄핵소추기관은 국회이지만 그 심판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②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⑤ 탄핵결정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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