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재판소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②
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국적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일반귀화를 할 수 있다.
④
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⑤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