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법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나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은 정당등록이 취소된다.
③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의 당원은 당해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