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②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③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자연인에게 적용될 기본권 규정이더라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하므로 법인도 위 한계 내에서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