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공판단계에서 검사의 신청 없이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게 한 구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및 제7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법 제5조 제2항의 보호감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보호감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감호기간에 관한 7년의 기한은 단순히 집행상의 상한으로 보아야 하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정한 적법절차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④
법률의 위임이 있더라도 조례로는 벌칙을 정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