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 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④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부령에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