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
대법원 외에 각급 법원은 명령ㆍ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③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헌법 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 ③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④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