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형제도는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限)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②
헌법재판소에 따를 때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를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은 아니라고 한다
④
안락사는 환자를 위한 조치이므로 헌법상 허용된다는데 이론(異論)이 없다.
⑤
생명권은 적극적으로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하여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보호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소극적으로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 생명을 방어하려는 대국가적 방어권의 성격은 갖고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