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③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이더라도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④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인데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제7조(찬양․고무) 및 제10조(불고지)의 범죄에 대하여서까지 피의자를 50일간이나 구속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