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③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