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그 선후는 불문함)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④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음에 따라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한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사유신고이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있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에는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