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8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공탁법
48. 공탁관 및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그 선후는 불문함)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음에 따라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한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사유신고이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있다.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에는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②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 ③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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