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할 필요는 없다.
⑤
이의신청인은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