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에 대하여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하는 채권자대위판결이 확정된 후 피대위권리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순차적으로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공탁을 할 수 있다.
③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탁금 전액을 배당재단으로 하여 추심권자들에게 배당된 경우, 압류채무자는 배당표에서 배당을 받을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 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압류명령이 취소되거나 신청의 취하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실효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지 아니한 채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