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공탁법 50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공탁법
50.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공탁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가입 차단효과는 없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그 송달증명뿐만 아니라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신청 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 가압류채무자가 그중 1개의 가압류에 대하여 해방공탁을 하여 그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집행공탁금 중 집행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가압류사건의 가압류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채무자가 공탁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더라도…… ④ 공탁신청 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2개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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