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채무자가 공탁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가입 차단효과는 없다.
③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그 송달증명뿐만 아니라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⑤
2개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 가압류채무자가 그중 1개의 가압류에 대하여 해방공탁을 하여 그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집행공탁금 중 집행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가압류사건의 가압류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