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②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화해, 인낙, 포기 등 판결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패소한 때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③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④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공탁당사자 등 지급청구권자에게 교부한 것에 한하여 채무의 승인으로써 그 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⑤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